L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5916억원 조기 지급
L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5916억원 조기 지급
  • 정준호
  • 승인 2026.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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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업체 입찰 감점·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
이미지/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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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에 지급되는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의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LH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361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 예정인 5916억원이 명절 전에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명절을 앞둔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LH는 현장에서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과정까지 확인해 체불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선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등이 포함된다. 건설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와 체불 관련 민원 발생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노무비 지급실적이 지나치게 낮은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점검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요청하고,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LH는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원수급인이 임금이나 대금을 체불할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체불 금액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되며, 품질미흡통지서는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누적 감점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최대 3년 동안 LH 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금이 현장에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도 단축한다. LH는 추석 전 지급 대상 공사대금의 기성검사 기간을 기존 최대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대금 지급 기한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가급적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LH에서 집행한 공사대금이 실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절 전후 체불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LH는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관련 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대금 지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살피고, 체불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집중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현장 관리로 이어갈 방침이다. 임금과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건설현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소 협력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경영·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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