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 김민지
  • 승인 2026.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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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900억원 부당 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사법 리스크로 비화했다. 경찰이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다. 상장 전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늑장 수사 논란을 불렀다. 수사 착수 이후 1년여 만에 신병 확보 단계로 넘어가며 사건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이후 실제로 기업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와 사전에 비공개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배분받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900억원 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은 ‘고의성’과 ‘중요 정보 은폐 여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허위 사실 제공이나 중요 정보 누락을 통한 이익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IPO 추진 여부는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이를 왜곡하거나 은폐했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2025년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IPO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으며, 투자자 대상 설명 역시 일반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와의 계약 역시 통상적인 투자 구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활동과 관련해 외교적 변수도 등장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월드투어 일정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문화·산업적 파장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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