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후 첫 쟁점…언론사는 언제 AI 사용을 공개해야 할까?
AI 기본법 시행 후 첫 쟁점…언론사는 언제 AI 사용을 공개해야 할까?
  • 김유신
  • 승인 2026.02.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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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내부 도구’가 아니라 ‘독자 제공형 AI 서비스’…챗봇·자동요약·생성·합성물은 고지·표시 검토 대상
그래픽: Korea IT Times │ AI 활용 제작 │ 대한민국 AI 기본법 제31조(투명성 의무) 분석
출처: 대한민국 AI 기본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제31조 투명성 확보 지침」(공개 자료).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AI 정책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규율 단계로 들어섰다. 이 법은 이용자가 자신이 접하는 제품·서비스·콘텐츠에 AI가 개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을 규제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제31조는 이를 명확히 한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다. 편집국 내부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독자에게 AI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개한 ‘제31조 투명성 확보’ 안내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되는 경우 사전 고지의 필요성을,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표시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한다.

점검 대상은 내부 활용 여부가 아니라, 독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다. 업계와 법조계의 실무 해설은 제31조의 투명성 의무를 ‘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 그리고 딥페이크 등 합성 생성물에 대한 별도 고지·표시로 구분해 설명한다. 이 틀을 뉴스 서비스에 적용하면, 언론사가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법 조문이 ‘대표 유형 4가지’를 직접 열거하는 것은 아니며, 제31조의 의무 구조를 뉴스 서비스 형태에 맞춰 재구성한 분류다.

① 뉴스 챗봇·상담형 AI
독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 AI가 답을 제공하는 챗봇은 전형적인 ‘독자 제공형 AI 서비스’에 가깝다.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구조이므로, 서비스가 AI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고지가 핵심 준법 포인트가 된다. 내부에서 기사 요약을 돕는 제작 도구와 달리, 독자에게 제공되는 기능 자체가 AI로 구동된다는 점이 판단을 가른다. 

② AI 자동 요약·브리핑 제공
기사 하단의 자동 요약, 앱 내 자동 브리핑처럼 ‘생성형 AI 산출물’을 독자가 직접 소비하는 형태는 표시 의무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 법령 제31조는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관건은 “편집자가 AI 도움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독자가 접하는 결과물이 AI 생성물로 제공되는가”다. 

③ 맞춤형 기사 생성·편집 기능
AI가 이용자 요청에 따라 기사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버전을 생성해 제공하는 기능은 규제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단순 배열이나 옵션 추천이 아니라  텍스트의 생성·변형이 수반된다면, 이용자는 자신이 접하는 버전이 AI에 의해 생성·편집된 콘텐츠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내부 편집 지원 도구와 달리,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이 AI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쟁점이다. 

④ 합성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
가장 민감한 구간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 콘텐츠다. 인물의 얼굴·음성·영상이 AI로 생성·재현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기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중요해진다. 뉴스는 사실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합성물은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뢰 리스크를 동시에 동반한다. 투명성 의무의 취지 자체가 오인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 영역은 특히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번역·문장 교정, 자료 정리, 내부용 요약 초안, 디자인·그래픽 제작 보조 등은 통상 ‘독자 제공형 AI 서비스’라기보다 내부 제작 공정의 도구 활용에 가깝다. 다만 결과물의 성격상 독자가 AI 생성·합성 여부를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거나, 합성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해 ‘제로 리스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쟁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 도입이 확산될수록 언론사 내부에서도 기능을 ‘서비스화’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그 순간 준법 경계선이 곧바로 현실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이 던지는 질문은 기술 사용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권—즉, AI 개입 사실을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수렴한다.

정리하면, 언론사가 점검해야 할 1차 기준은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독자에게 AI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독자가 접하는 결과물이 AI 산출물인지' 여부다. 내부 활용은 대체로 제작 도구의 영역이지만, 독자 제공형 AI 서비스(챗봇·요약·생성·합성물)는 사전 고지와 표시를 포함한 투명성 의무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다. 시행 초기일수록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세분화해 점검하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다. 

법적 근거 및 지침: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투명성 의무).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로 일부 개정.
보완적 이행 지침: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제31조 투명성 확보 지침」(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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