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무주택가구 대상 전세임대 4500호 공급
LH, 저소득 무주택가구 대상 전세임대 4500호 공급
  • 김민지
  • 승인 2026.05.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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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 전국 공급… 다음달 8일부터 신청 접수
전세시장 불안 속 공공임대 수요 지속 증가

전세가격 부담과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4500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주거 지원 제도다.

최근 고금리와 전세시장 불안, 주거비 부담 등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여파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공공 주거지원 필요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을 포함해 총 4500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호 ▲경기 1203호 ▲인천 471호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대구·경북 242호 ▲광주·전남 241호 ▲경남 136호 ▲전북 90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제주 14호 등이 공급된다.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 최대 9000만원, 기타 지역 최대 70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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