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여 포상 최대 1억원·직접 수입 증가나 비용 절감 땐 최대 3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과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담합 중심이었던 자진신고 감면 범위를 금품수수와 심사 관련 부정행위 등 입찰 전반으로 넓히고, 신고로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LH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절차, 실제 보상 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이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강화한 것이다.
핵심은 지난해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근거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담합 외의 입찰비리까지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으로 입찰하는 행위와 심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신고에 따른 경제적 보상도 강화된다. LH는 신고 내용이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고를 통해 LH의 직접적인 수입이 늘거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 체계를 적용한다.
외부 기관을 통한 추가 보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LH는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금은 환수액의 30%로 상한이 없어 LH 자체 보상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용역 등에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유인을 높인다. 심사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이나 사전 설명,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현재 금품수수나 담합 신고에 대한 LH의 포상금 상한은 3000만원이다. LH는 관련 내부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LH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입찰 참여자들이 비리 사실을 조기에 신고하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LH 관계자는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적 기여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