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수당' 제도를 정부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도로공사는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 시행 시점인 2027년 1월보다 6개월 앞선 조치로, 단기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제설 업무 등 계절성 단기근로자를 포함해 매년 1,500명 이상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에 발맞춘 것이다. 해당 지침은 2027년부터 공공기관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제설 등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정수당 시행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근무 환경 전반을 점검해 차별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