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현대중공업 손 들어줬다…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청구 최종 패소
대법원, HD현대중공업 손 들어줬다…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청구 최종 패소
  • 이준성
  • 승인 2026.05.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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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사내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기존 1·2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산업안전, 고용유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자신들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2017년 법원에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노조 측은 원청이 작업량 배정, 공정 운영, 안전관리, 출입 통제 등 사실상 근로조건 전반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계약 상대방은 개별 협력업체이며 임금·인사·채용 등 핵심 근로조건 역시 하청업체가 결정하고 있어 법률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단체교섭 의무 범위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중요한 기준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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