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내부의 정책 기조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환경을 언급하며 중국 기업의 근무 문화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처음에는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는 경쟁사와 경쟁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며 "근로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의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R&D는 물론 첨단산업 전반에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외 경쟁업체에 모두 뒤처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일정에 맞춘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놓고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메가특구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