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 칼럼 | 불법 대부 피해,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원금 반환 기준과 대응법
홍승권 변호사 칼럼 | 불법 대부 피해,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원금 반환 기준과 대응법
  • Korea IT Times 편집국
  • 승인 2026.04.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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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3 | 연 20%를 넘는 이자와 불법 추심은 어떻게 봐야 할까. 원금 반환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법률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글의 순서

Part 1 | 홍승권 변호사의 "AI가 들어온 법조 현장"

Part 2 | 변호사는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Part 3 | AI와 변호사의 역할 분담

Part 4ㅣAI 법률상담 시대, 변호사와 AI 협업이 필요한 이유

Part 5ㅣ인공지능 기본법, 무엇이 처벌되나? 과태료 3천만원 적용 기준

Part 6 | 형사전자소송 시작…수사기록 전자화가 관건

Part 7 | 공동대표이사 해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Part 8 |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일까…상가 ‘환산보증금’이 기준

Part 9 |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Part 10 |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이 깨지면? 반환 범위와 해제 기준

Part 11 | 소액임차인 보호, 어디까지 가능한가

Part 12 |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Part 13 | 불법 대부 피해, 어디까지 갚아야 하나… 원금 반환 기준과 대응법

 

 

글 홍승권 | 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skh@law-pan.com)


사람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그래서 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곳들이 생겼다. 그것이 대부업체다.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시행령의 규율을 받는다.

그러한 규율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곳이 불법 대부업체다.

무엇이 불법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일까. 우선 연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 대부에 해당한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방식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불법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을 때, 불법인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금은 어떨까.

불법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자율이 60%를 넘는 경우가 그렇고, 폭행·협박이 동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압박

내가 만난 의뢰인들 중에도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보통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고, 다양한 방식의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예컨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통장을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루시켜 지급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는 협박 등이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도 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는 이런 이론적 설명이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관은 경찰과 금융감독원이다.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상대가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오는 수준이라면 112 긴급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 후 수사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요즘 불법 대부 업체들은 실제로 찾아오기보다 비대면 방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전담 창구(1332)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대부 업체 측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이후 채무자는 대부업체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불법 대부 업체들은 연락처 없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아이디로만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담당 변호사가 배치되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신고하는 편이 좋다.

당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통장을 지급정지 당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당장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인 채무자를 대리해 직접 대부업체와 연락하고 협상을 진행한 적도 있다. 상대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서인지 일정 정도 대화가 통했고, 협상의 여지도 있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그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다.

불법 대부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미 이용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그럴 시간적 여유마저 없다면, 이처럼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이다.

필자 소개
홍승권은 법률사무소 판의 대표 변호사다. 민사·형사 소송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기술, 재산권, 규제 정책이 바꾸는 법과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짚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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