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2021년 대기업집단 편입 이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5년 만에 바뀌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으나, 최근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실질적 지배자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내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와 영향력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내부에서 최고 수준 직급에 해당하는 지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다수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간 실적 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업 운영 방향 설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보수 수준과 처우 역시 주요 등기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친족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변경으로 쿠팡은 김 의장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과 내부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 및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향후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며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동일인 제도의 책임 주체를 일치시켜 제도 취지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일인 지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