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 법인세 추징에도 “과도한 우려” 평가…투자의견 ‘매수’ 유지
DL이앤씨, 사우디 법인세 추징에도 “과도한 우려” 평가…투자의견 ‘매수’ 유지
  • 김민지
  • 승인 2026.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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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과세 적정성·시효·이중과세 논란… 실질 영향 제한적”

하나증권이 DL이앤씨의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세 추징 이슈와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규모 세금 부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과세 적정성 논란과 법적 다툼 여지가 크고,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DL이앤씨는 최근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2006~2019년 수행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관련 법인세 약 8533억원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으로 구성됐다. 과세당국은 한국 본사에서 수행된 설계·조달 업무까지 사우디 현지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세 논리 자체에 구조적인 논쟁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해외 EPC 계약의 경우 현지 시공과 본사 설계·조달 업무를 구분해 계약 및 과세가 이뤄져 왔으며, DL이앤씨 역시 이에 따라 이미 각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 현지 법인 역시 과거 세무조사 및 관련 쟁점을 이미 다룬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 논리가 일방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과세 시효 문제도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법정 과세 기한을 고려할 때 2006~2015년 구간은 이미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추징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과세 논란도 쟁점이다.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가 납부된 만큼, 사우디 과세가 국가 간 과세권 충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DL이앤씨가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근거로 불복 절차에 나설 예정이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불복 절차가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실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증권가는 전일 DL이앤씨 주가가 20% 급락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세의 법적 논점이 복잡하고 장기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현금 유출 리스크로 직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DL이앤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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