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관리 강화… AI 단속에 납부 편의까지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관리 강화… AI 단속에 납부 편의까지
  • 정준호
  • 승인 2026.09.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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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orea I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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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도로공사는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는 단속과 행정조치를 집중하는 동시에,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복적인 통행료 미납에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1년 동안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며, 해당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단도 다양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단속 시스템을 통해 체납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체납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반 단속의 성과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 이전인 2023년 약 13억원이었던 단속 효과는 지난해 22억8000만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관계기관과의 공조 역시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고의성이 없는 미납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수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도 넓혔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비서를 비롯한 민간 앱, 콜센터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사실을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도 강화한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 등을 활용해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신속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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