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약국 자동화 시장 확대 속 특허 포트폴리오 경쟁력 부각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약 6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자동조제 장비 시장에서 기술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이 주요 경쟁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제이브이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가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특허침해 금지와 함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은 지난 7월 16일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침해 여부를 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제이브이엠의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이브이엠은 2020년 C사가 자사의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동시에 해당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분쟁은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됐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C사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됐다.
자동조제 장비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 정보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장비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뿐 아니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이송·분류·포장하는 세부 기술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글로벌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과 운영 효율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약국 자동화 시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장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기계 설계와 제어 기술을 얼마나 폭넓게 특허로 확보하고 보호하느냐가 후발 업체와의 차별화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제이브이엠에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자동조제 장비 판매 실적을 넘어 회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가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실제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과 제품군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해외 병원과 약국에도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제이브이엠이 제품 개발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구조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자동조제 시장 경쟁이 심화될수록 제이브이엠이 확보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전망이다. 제품 성능이나 가격 경쟁뿐 아니라 핵심 기술의 독점적 사용 권한과 경쟁사의 유사 기술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IP가 시장 경쟁력의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