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노쇼사기’ 피해 소상공인 보호 나선다…땡겨요 15만 가맹점주에 보험 무상 제공
신한금융, ‘노쇼사기’ 피해 소상공인 보호 나선다…땡겨요 15만 가맹점주에 보험 무상 제공
  • 정소연
  • 승인 2026.09.1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EZ손해보험 국내 첫 피해보상 보험 출시…최대 300만원 지원
14일 열린 ‘노쇼사기 OUT! Show Me Your Money!’ 캠페인 선언식에서 하주식 금융위원회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정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현정 신한금융지주 소비자보호부문 본부장, 가맹점 대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신한금융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 정해영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본부 상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대리구매·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피해 예방 캠페인과 함께 전용 보험을 출시하고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단체 주문을 한 뒤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예방과 피해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첫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 출시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캠페인에 맞춰 국내 최초로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보험을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게 무상 제공한다.

땡겨요 가맹점주는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사기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지원의 특징이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 및 경찰청과 함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주요 노쇼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예방수칙,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한다. 개인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활용해 소상공인 보호망 확대

이번 지원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의 가맹점 네트워크와 그룹의 보험 서비스를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눈에 띈다.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전용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을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금융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journalism 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forces reshaping Korea and the world.
  • Korea IT Times Co., Ltd. | 34 Gukjegeumyung-ro 8-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 Business Registration No. 206-86-32195
  • Tel. +82-2-578-0434 | 010-2442-9446 |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 Editor-in-Chief: Younsoo Chung | Youth Protection Manager: Choul-woong Yeon
  • ©2004–2026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