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본격화… 매입약정 사업자 모집
LH, 공실 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본격화… 매입약정 사업자 모집
  • 정준호
  • 승인 2026.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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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서 올해 2000가구 추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이미지/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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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민간의 유휴 건축물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심 주거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매입약정 방식 사업자 공모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기존 비주택 건축물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공실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거시설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 유휴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주거 공급 확대와 건물 활용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와 주차, 일조, 소방 등 주거시설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LH는 앞서 지난 4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직접 매입한 뒤 용도를 변경해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먼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LH가 완성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와 LH가 사업 추진에 앞서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L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민간의 사업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LH가 매입을 약속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2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약정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15곳으로, 화성 동탄구가 포함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이내이면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을 시작으로 매입약정 대상 심의, 약정 체결,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LH의 최종 매입과 공공임대 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유휴 상업·업무시설을 주택 공급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공공임대 공급이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도변경 인허가와 건축 기준 충족 여부, 리모델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주택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대상 지역, 신청 조건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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