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2억원 투자…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적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일반 투자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모집에 나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0일부터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번 2차 공모 규모는 전체 600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하며, 미래에셋운용의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정부·운용사가 후순위 출자…일반 투자자 손실 완충
이번 상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 투자자보다 정부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다.
정부 재정이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하위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하위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 수준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투자자산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 규모를 넘어설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된다.
첫 주 모집액 절반은 서민 투자자 우선 배정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 배정 방식도 적용된다.
모집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체 모집금액의 5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에는 서민·일반 투자자 구분 없이 판매한다.
다만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1차 모집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펀드 출시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간 최대 2억원…장기투자에 세제 혜택
투자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중도 환매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어 투자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펀드는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6개 금융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