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단협 최종 타결…성과급 주식 선택권 넓혔다
SK하이닉스 임단협 최종 타결…성과급 주식 선택권 넓혔다
  • 정소연
  • 승인 2026.09.16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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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안 부결 후 2주간 재교섭…찬성 57.08%로 가결
현금·주식 기본 비율 50대50 조정…성과급 전액 주식 선택도 가능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M16 공장 전경. SK하이닉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을 거쳐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수정안을 조합원 투표 찬성 57.08%로 최종 가결했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M16 공장 전경. SK하이닉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교섭을 거쳐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수정안을 조합원 투표 찬성 57.08%로 최종 가결했다. /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사가 한 차례 잠정합의안 부결과 재교섭을 거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재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의 현금·주식 지급 방식을 손질해 구성원의 선택권을 넓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노사가 마련한 수정 합의안이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찬성 57.08%(8,73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가 마련했던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약 2주간 집중교섭을 진행해 기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성과급 현금·주식 50대50로…개인별 선택 폭 확대

수정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기존 잠정합의안에서는 성과급을 현금 40%, 주식 60% 비율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기본 지급 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동시에 개인별 선택권은 더 넓혔다. 현금으로 받도록 정해진 50%에 대해서도 구성원이 10% 단위로 주식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현금과 주식을 절반씩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선택에 따라 주식 비중을 높여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구성원 개개인이 현금과 주식 비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수정안의 핵심이다.

노사는 재투표에 앞서 총 60여 차례의 구성원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의 취지와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첫 합의안이 부결된 뒤 구성원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수정된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셈이다.

 

흑자 때 성과 공유, 적자 때는 임금 이연 명문화

이번 합의에는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회사의 실적이 좋을 때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과 함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노사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에 포함시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임단협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성장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실적 성장에 따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배분할 것인지가 교섭 과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첫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노사가 재교섭을 통해 지급 방식을 조정하면서 약 3주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 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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