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량충격음 3등급·경량충격음 1등급 확보…천장고 손실도 최소화
-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안울림’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서 층간소음과 실내 공간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구조체를 활용해야 하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바닥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이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얇은 바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축 아파트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실내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데 있다.
리모델링의 ‘얇은 바닥’ 한계 기술로 보완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와 달리 바닥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기존 바닥이 얇은 경우 층간소음 성능을 높이기 어렵고, 바닥과 천장을 보강하면 실내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울림R을 개발하면서 바닥뿐 아니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층간소음을 줄이면서도 구조 보강에 따른 공간 손실을 최소화해 리모델링 주택의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도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은 3등급을 받았으며, 장난감이나 가벼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은 1등급을 확보했다. 두 항목 모두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설계 아닌 실제 시공 현장에서 성능 확인
이번 인증은 실제 시공 이후 성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과 달리 공사가 끝난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으로 사후확인제 적용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에서 해당 기준에 맞춘 기술 개발을 추진해 지난 8월 7일 인증을 획득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는 구조 안전성과 주거 공간 확대뿐 아니라 실제 거주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 요인인 만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안울림’ 기술 확대
이번 안울림R 개발로 포스코이앤씨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회사는 기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Anwoollim(안울림)’과 ‘AnwoollimP(안울림P)’에 이어 리모델링 전용 안울림R까지 확보하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조건이 현장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신축과는 다른 기술적 대응이 요구된다. 안울림R은 이러한 리모델링 환경에 맞춰 층간소음 성능과 실내 공간 확보를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울림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