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자산 유치 확대…이전·납입 고객에 최대 100만원 혜택
대신증권, 연금자산 유치 확대…이전·납입 고객에 최대 100만원 혜택
  • 김민지
  • 승인 2026.09.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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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순입금액 따라 경품 제공…12월 31일까지 진행
타사 연금 이전·ISA 만기자금 전환 시 연금저축 순입금액 1.5배 인정
대신증권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이 연말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금 유치에 나선다. 신규 납입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자산을 이전하는 고객까지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던 연금자산을 대신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신청 후 연말까지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경품은 2027년 1월 지급된다.

 

연금저축 순입금 3억원 이상이면 100만원 혜택

연금저축 고객에게는 순입금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순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2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5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60만원, 3억원 이상은 100만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자산을 이전하거나 타사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순입금액 산정 시 1.5배로 인정한다. 신규 자금뿐 아니라 기존 연금자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RP 고객도 순입금액 따라 상품권 제공

IRP 고객에게도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

순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2만원, 9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인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세액공제 등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연금계좌다. 증권사들은 연금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규 납입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계좌 이전과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등을 통해 장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경품과 함께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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