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순서
1부 | 법인과의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2부 | 상호 속용과 양수인의 책임
3부 |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4부 |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
5부 | 폭행을 당했을 경우 유의할 점
6부 |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7부 |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8부 | 프리랜서와 퇴직금
9부 | 사업상 자금 융통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의할 점
10부 | 외국인 배우자가 도망갔을 때, 이혼할 수 있을까?
11부 |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12부 | 원사업자가 잠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13부 |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다면 알아야 할 것들
14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허가 전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5부 | 범죄 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타인의 주거, 주거침입인가?
16부 | 타인을 사칭하여 인스타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17부 | 강제추행은 언제 성립할까?
18부 |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이 공사 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을까?
19부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
20부 | 주택가에서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21부 | 세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2부 | 무연고로 개장된 조상 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3부 | 캄보디아 사기조직, 조직 전체의 범죄를 개인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24부 |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25부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글 | 홍승권 법률사무소 판의 대표변호사 (skh@law-pan.com)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이 설립하고 재산을 출연하더라도 일단 법인이 성립하면 그 재산은 더 이상 설립자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가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해산한다고 하여 그 재산을 다시 설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26년 5월 12일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외가 생겼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미리 정한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해산하면 재산을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인이 해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잔여 재산이 귀속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다. 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잔여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귀속할 것인지를 명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범위에는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한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반드시 종전의 출연자에게만 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귀속되는 재산은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가 아니라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이다. 청산 과정에서는 우선 법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와 보조금 반환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재산에 대해서 비로소 특정인 귀속이 이루어진다.
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잔여 재산의 귀속 과정에서 귀속받는 사람과 재산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에 따른 검토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법령에서 정한 경영상 곤란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어린이집이 이미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해산인가 신청 직전 24개월 동안 충원율이 월평균 20% 미만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례는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다. 「영유아보육법」부칙은 제43조의3을 시행일부터 7년간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오래전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으나 현재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라면, 단순히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관, 최초 출연 재산, 보조금 수령 내역, 최근 24개월 충원율, 현재의 채권·채무 관계와 세금 문제까지 종합하여 해산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정관과 최초 출연재산, 보조금 수령 내역, 최근 24개월 충원율, 현재의 채권·채무 관계와 세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필자 소개
홍승권은 법률사무소 판의 대표변호사로 민사·형사소송을 비롯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술 혁신과 재산권 질서, 규제정책의 변화가 법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