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20만호, HUG 반환보증 적용… 보증금 보호 강화
LH 전세임대 20만호, HUG 반환보증 적용… 보증금 보호 강화
  • 정준호
  • 승인 2026.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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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에 반환보증 전면 적용
안심전세App 연계해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약 20만호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된다.

LH는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HUG의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하면서 보증금 보호 장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증 가입 절차뿐 아니라 전세임대 관련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LH가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와 HUG의 보증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주자의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된다. HUG의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와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력과 관련된 임대차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 입주자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주택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 여부까지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반환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뿐 아니라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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