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최근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개편 체계가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26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가상자산 규정에 따른 새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영국은 규제 기반의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제는 기관의 자체 수탁(self-custody)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핵심은 더 이상 수탁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컴플라이언스다. 자산 보호, 보고, 거버넌스, 감사 가능성, 운영 통제 등이 수탁 기술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 많은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내부에서 직접 구축하는 일이 시간과 비용, 복잡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조디아 커스터디(Zodia Custody)의 줄리언 소여(Julian Sawyer) CEO는 영국의 규제 재정비가 전체 수탁 기술 스택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체계가 구체화될수록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대다수 기관에게 자체 수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내부에서 직접 구축하려 할 것이다. 반면 다른 기관들은 이미 은행급 수탁 인프라를 운영하는 전문 사업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후자가 구축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소여 CEO는 자체 컴플라이언스 백엔드를 구축하는 데 수년을 쓰는 기관은 처음부터 검증된 플랫폼에 연결하는 기업들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 구축할 것인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할 것인가’의 결정은 단순한 기술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새 규제 체계가 기관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한다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쟁력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채택해 토큰화, 온체인 유동성, 새로운 디지털 자산 수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자체 수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 기반의 기관 시장에서 그 역할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탁은 이제 단순한 자산 보관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연결성, 운영 규모를 함께 요구하는 인프라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