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 칼럼 | 경찰 조사 처음 받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13부)
홍승권 변호사 칼럼 | 경찰 조사 처음 받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13부)
  • Korea IT Times 편집국
  • 승인 2026.07.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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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순서

1부 | 법인과의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2부 | 상호 속용과 양수인의 책임
3부 |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4부 | 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
5부 | 폭행을 당했을 경우 유의할 점
6부 |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7부 |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8부 | 프리랜서와 퇴직금
9부 | 사업상 자금 융통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의할 점
10부 | 외국인 배우자가 도망갔을 때, 이혼할 수 있을까?
11부 |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12부 | 원사업자가 잠적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13부 | 경찰 조사 처음 받는다면 알아야 할 것들

 

글 | 홍승권 변호사, 법무법인 판 (skh@law-pan.com)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곧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 조사 요청과 함께 혐의를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수사 초기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은 이후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혐의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정하겠다고 요청하면 된다.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수 있다. 확보한 시간 동안 고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이후 의견서 등을 제출해 혐의를 반박할 수도 있다.

경찰 단계의 첫 조사는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수사관과 불필요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다.

필자 소개

홍승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판 소속 변호사로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술 혁신과 재산권 질서, 규제 정책의 변화가 법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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