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더 서비스 요금은 폐업해도 멈추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
티오더 서비스 요금은 폐업해도 멈추지 않는다...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
  • 정준호
  • 승인 2026.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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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화재로 폐업했는데 “남은 할부금 다 내라?” 부당
사측, “고객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
​사진/ 티오더 홈페이지 캡처​
​사진/ 티오더 홈페이지 캡처​

식당 테이블마다 자리 잡은 테이블오더가 자영업자들의 주문 편의를 높이는 한편, 예상치 못한 폐업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접더라도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불 나서 식당 닫았는데‥ ‘할부금 다 내야지?’”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화재로 식당 운영을 중단한 A 씨는 현재까지도 폐업과 관련한 비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매장에 설치했던 테이블오더 단말기의 계약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A 씨는 테이블 오더기업 티오더와 36개월 할부 계약을 맺었고, 폐업 이후에도 28개월분의 비용 약 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서비스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지만, 남은 비용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계약 중간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제공되지도 않을 서비스 비용까지 전액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폐업이나 영업 중단으로 테이블오더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자영업자는 A 씨뿐만이 아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 씨도 건물 소유주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 하지만 폐업 후에도 티오더 비용은 계속 발생했고, B 씨는 매달 약 35만원씩 총 400여만원을 납부했다.

B 씨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도해지 시 비용을 정하는 계약 조건.

티오더 계약서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잔존 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남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모든 테이블오더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업체는 단말기 비용과 서비스 이용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단말기에 대한 남은 비용은 지급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료는 잔여 기간의 일정 비율만 부담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업체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신 렌탈 방식으로 제공한다. 중도 해지 시 단말기를 회수하고 남은 렌탈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0%만 받는 형태다.

이에 대해 티오더는 자사 단말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일체형 제품이어서 기술적으로 각각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와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티오더 측은 중도해지에 따른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이블오더가 외식업계의 보편적인 주문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서비스 계약도 늘고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화재나 임대차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상황까지 고려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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