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고객이 맡겨놓은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청약 과정에서 단기간 자금이 묶이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중 1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공모가 확정,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로 이자 혜택을 받는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 기간 증권사에 예치하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짧은 청약 기간에도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몰리는 만큼 증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 투자자가 체감하는 청약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이후 배정되지 않은 증거금이 환불될 때까지 투자금이 사실상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다. 대신증권은 이 기간에 별도의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청약 편의성을 넘어 고객의 유휴자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권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고객 비용 절감 경쟁과도 맞닿아 있다. 증권사들이 수수료뿐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 예탁자산 혜택 등 투자 과정에서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대신증권도 올해 들어 관련 제도를 잇달아 손질했다. 지난 7월에는 주식을 매도한 뒤 결제일 이전에 매도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췄다. 미수금 발생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해 투자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은 공모주 시장을 활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비용 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이번 조치가 공모주 청약 고객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수수료뿐 아니라 증거금이 예치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 혜택까지 증권사를 선택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